ISA (Individual Savings Acount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요즘 은행 증권 등 많은 상품과 다양한 종류의 계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ISA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ISA는 가입자가 1개의 계좌에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 연금 펀드 계좌처럼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신탁형 ISA 가 있고, 은행에 맡겨서 은행의 운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일임형 ISA 가 있습니다.
가입대상에 따른 혜택과 조건
일반형 -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가능) / 비과세 200만 원
서민형 - 일반형 해당자 중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종소세 신고자 / 비과세 400만 원
농어민형 - 일반형 해당자 중 농어민 3800만 원 이하 신고자 / 비과세 400만 원
비과세 혜택 및 저율 과세
ISA 해당 계좌에서 수익이 난다면, 배당을 받더라도 15.4% 배당세를 내지 않고 한도까지 전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직접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지 않고 신탁 ISA를 이용하여 우회해서 투자를 하여 배당을 받는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금액 200만 원/400만 원을 넘을 경우 적용세율이 15.4% 가 아닌 9.9% 가능 하니 이점 또한 잘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불가능
요즘 고환율로 해외 주식이 많은 메리트는 없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형 펀드는 투자가 가능하나, 직접적인 해외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운용사의 상품만 사용 가능합니다.
낮은 납인한도
낮은 적용세율을 적극 활용하려면 많은 돈을 예치하여 투자하고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년간 납입액이 2000만 원이라 적극적인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
수익에 대한 이익금은 3년간 출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의 인출할 수 없는 예수금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하게 찾아서 사용해야 할 자금이라면 운용하는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인출할 수 있지만 그러면 수익금 중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금 펀드의 계좌와 유사함이 있습니다.
배당금의 세제 혜택이 많은 거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낮은 납인 한도록 많은 투자를 할 수 없고 의무적인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쉬운 상품입니다.
추가로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ISA 계좌에서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으나 종합 소득세 관련하여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배당금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근로자의 경우 이점 유의하여 부부간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거 같습니다.
-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 과세기준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SA 내 예금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펀드 등과 손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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